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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란?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통보대상공사/방법/시기
- 행정처분
- 관련법령/서식
건설공사행정업무의 통합
- 직접시공계획서
- 하도급계약통보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부본제출
-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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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정보시스템
"은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원도급 및 하도급) 및 발주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확인과
건설공사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은 국토해양부의 주관으로 (재)건설산업정보센터에서 1999년부터 추진해 온 건설산업DB구축사업의 성과물
중의 하나로 2002년에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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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 국토해양부 건설정책관 건설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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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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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건설산업DB구축사업(1999~2004년)
건설산업DB운영유지·보수사업(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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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친 실적 및 계획
건설산업에 관련된 행정, 통계, 업체현황, 법령, 자재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DB로 구축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일반국민 및 정부기관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대국민서비스 : http://www.kiscon.net
- 정부인트라넷
16개 광역자치단체, 232개 기초자치단체의 건설행정업무(건설업등록, 골재업등록)전산화
- 건설업관리시스템 :
http://con.kiscon.net
- 골재업관리시스템 :
http://gol.kiscon.net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의 전자적 통보
발주기관의 건설공사대장 통보 확인과 건설공사관리
- 유관 기관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정보 공유
- 연계시스템을 이용한 부실/위법업체 적발시스템 개발
- 전국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사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 전국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사토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 기 구축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제도·환경적 변화에 맞게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
건설업체의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전자적 통보
발주기관의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 확인과 하도급건설공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