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라고 합니다.
-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공사(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산업의 대중소업체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종합적인 해결방안으로 대중소업체간 건설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제도의 도입으로 하도급정보가 원도급정보와 통합관리되고 발주자과 정부기관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 공사명, 소재지, 공종, 공사 지역, 발주처,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대금수령상황, 현장기술인, 재하도급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등을 기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