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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대상공사/방법/시기/절차

  • 통보대상공사

통보대상공사
구분 건설공사대장 하도급건설공사대장
시행시기 2003년 1월 1일 2008년 1월 1일
통보하는주체 원도급업체 하도급업체
통보받는주체 발주자 발주자
통보대상공사 - 2003년 1월 1일 이후
3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4년 1월 1일 이후
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
4천만원(VAT포함)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1억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에 한함
통보방법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통보내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변경(추가)사항
통보시기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통보절차

  • -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 건설공사대장 신규통보 화면
  • -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 건설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화면
  • - 하도급공사대장 신규통보
  • 하도급공사대장 신규통보 화면
  • - 하도급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 하도급공사대장 변경사항 및 추가사항 통보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