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조문 | 위반행위 | 행정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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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81조 제3호 | 미통보 |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
| 법 제99조의9 |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과태료⑴ | |
| 1)시행령별표7 파. 법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의 금액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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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99조 제2호 | 허위통보 |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 | 과태료⑵ |
| 2)시행령별표7 라. 법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 -과태료의 금액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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