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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기한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또는 시정조치 후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건설공사대장(하도급건설공사대장 포함)을 발주자에게 허위로 통보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3호,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2호, 동법 시행령 별표7]

통보대상공사
법조문 위반행위 행정처분
법 제81조 제3호 미통보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법 제99조의9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⑴
1)시행령별표7 파. 법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과태료의 금액 : 100만원
법 제99조 제2호 허위통보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 과태료⑵
2)시행령별표7 라. 법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
 -과태료의 금액 :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