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현재위치
>
홈
>
시스템 안내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란?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 통보대상공사/방법/시기
- 행정처분
- 관련법령/서식
건설공사행정업무의 통합
- 직접시공계획서
- 하도급계약통보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부본제출
-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관련법령/서식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③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대장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9.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
통보대상공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이상
라.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제2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파.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9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건설공사대장
별지 제17호의2 서식
하도급 건설공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