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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서식

  • 건설공사대장 현장배치 및 통보에 관한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③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④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대상 공사 및 통보방법과 통보시기에 관한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대장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

    • 건설공사대장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3.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9.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
    • 통보대상공사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금액
      1차 2차 3차이상
      라. 법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제2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파.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9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건설공사대장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