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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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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부본제출
-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직접시공계획서
1건의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건설업체는 당해 공사금액 중 30%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08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희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1.11.1>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11.1>
④ 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2.28, 2008.2.29,2011.11.1>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05.6.3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 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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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2호의6 서식 직접시공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