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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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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하도급계약통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를 통보해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08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⑤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조건으로 사전승인을 얻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①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와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건설산업
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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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3호 서식 하도급계약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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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3호의2 서식 재하도급승낙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