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③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관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