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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의 전자적 통보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되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②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 ③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발급연월일
      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
      3. 보증금액 및 보증기관
      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발주자의 상호 및 성명(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34조의6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
      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