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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발주자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전자적 통보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등’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수급인이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공사대금수령 현황을 원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 통보하고 발주자가 그 사실에 “확인완료”처리를 하였을 경우, 해당 공사의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공사대금수령현황의 내용이 www.kiscon.net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5 (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 ②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발주자가 설계변경 등에 따라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 ① 영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에는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사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