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
01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신설 2008.1> |
| 하도급 |
02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신설 2008.1> |
| 하도급 |
03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무엇입니까?<신설 2008.1> |
| 하도급 |
04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됩니까?<신설 2008.1> |
| 하도급 |
05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신설 2008.1> |
| 하도급 |
06 |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누구에게 통보해야합니까?<신설 2008.1> |
| 하도급 |
07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서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신설 2008.1> |
| 하도급 |
08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신설 2008.1> |
| 하도급 |
09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신설 2008.1> |
| 하도급 |
10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4천만원에는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신설 20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