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WS 건설공사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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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안내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보완강화 및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을 위해 공인전자인증을 도입합니다.
공인전자인증은 전자서명법에 따라 건설업체 및 발주자의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정보통신은
법적인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의 교환에 따른 위변조 방지, 수신에 대한 부인방지, 데이터의 암호화를 통한
정보의 비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인증을 적용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법인(사용자)용 1등급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기존의
조달청, 국세청, 각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던 법인(사업자)용 ;1등급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전자인증을 적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발주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범용)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기존의
조달청, 국세청, 각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던 사업자(범용)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부 인증서비스(GPKI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전자인증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공인인증서 안내

  • - 건설업체 : 조달청, 행자부, 국세청, 각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던 법인(사업자) 1등급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로그인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로그인 합니다.
  • - 공공기관 발주자 : 조달청, 행자부, 국세청, 각 금융기관 등에서 사용하던 사업자(범용)용 공인인증서 및 GPKI 인증서가 있을
    경우에는 로그인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공인인증서를 등록 후 로그인 합니다.

  • - 법인(사업자) 1등급 공인인증서 및 사업자(범용)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아래의 5개 공인인증기관에서 직접 신청 후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과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공인인증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정부 인증서비스(GPKI 인증서) 신청이 가능한 기관(공무원
    및 정부기관의 산하기관) 은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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