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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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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통보대상공사/방법/시기
행정처분
관련법령/서식
건설공사행정업무의 통합
직접시공계획서
하도급계약통보서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직접시공계획서
1건의 공사금액이 70억 미만인 경우, 건설업체는 당해 공사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08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④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⑤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28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통보서)
① 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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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2호의6 서식 직접시공계획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시공계획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등)
①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공사의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을
기준으로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 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해당 공사의 준공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