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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등록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건설공사기성실적 신청서 제출‧확인 및 보증정보 조회를 위해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등록한 공동인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 새로운 인증서를 등록 후 사용합니다.
공공발주기관 사용자
는 본인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등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 본인확인
① 사용자 확인을 위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 하시고
[공동인증서등록]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② 인증서 창이 뜨면 해당 공동인증서를 선택한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공동인증서의 등록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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