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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안내
-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를 목적으로 공동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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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아래의 업무를 제외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기성실적증명서의 작성 또는 확인.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목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목록 등 보증정보 조회.
건설사업자, 민간발주자(기관)
- 발급받은 공동인증서가 있을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발주자
- 공공기관 발주자의 경우 공동인증서 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
- 발급받은 (조달청, GPKI, EPKI) 인증서가 있을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 전자상거래, 입찰, 은행, 증권, 국세청, 조달 등 범용으로 이용하는 인증서(년 110,000원)
- KISCON 용도제한 공동인증서
- KISCON사이트에서만 이용 가능(년 11,000원)
※ 공동인증서 발급 신청은 아래 기관 중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증기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